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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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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호적이 말소되는가? 그리고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중  국에서 호적이 말소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먼저 중국 호적이 말소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존부터 호적을 말소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거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인구조사를 실행할 때부터 실행되었고 또 앞으로도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 국적자로서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했을 때 중국 국적 및 호적이 말소됩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했을 때 중국 국적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주권 자격으로 한국뿐이 아닌 다른 국가 포함입니다.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체류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중국 호적이 말소됩니다. 영주권자라고 해서 다 호적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5개월, 16개월 해외에서 체류했다가 중국에 가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에 온다면 호적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외에서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합법체류로 5년 이상 체류하고 그 5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30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국 호적이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 H-2비자로 3년 체류하다가 F-4비자로 변경해서 한국에 5년이상 체류했겠죠. 이런 경우에도 중국 호적이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5년 이상 체류하였지만 그 사이에 중국에 가서 체류한 기간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 있는 기간이 30개월 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중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은 이번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학생이라고 해도 4년, 또는 5년 유학생 자격으로 있을 때는 호적이 말소되지 않지만, 만약 석사박사 과정 5년이상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경우에는 여전히 호적이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적이 말소된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호적이 말소된 후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퇴직하기 전에 해외에 체류했으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중국에서 이미 퇴직금을 다 납부하고 퇴직하고 해외 체류 시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증명서를 제출 시 퇴직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한다면 호적을 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소된 호적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소된 호적을 회복한 후 또다시 해외에서 체류한다든지 하면 그 호적은 또 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본인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부동산등기증을 이미 발급받았을 때는 소유권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호적이 말소되었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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