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을 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 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고 연합뉴스기 지난 6월 13일 전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하거나 입국을 해도, 최저 두 주일씩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왕복 한번에 한 달이 걸린다는 말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입국 시 거의 한달 씩 격리를 시킨다. 그러면 출입국자는 왕복 한달 반을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비용도 문제거니와 그 기간에 어디를 다닐 수도 없으니 사업상 큰 애로와 신체상 큰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감안해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해외 백신 접종자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환영할 만 하다고 본다. 

지난 6월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이들에 한해서도 이번에 격리면제를 추진키로 했단다. 

물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격리면제 대상은 위에서 밝힌 자들에 한해,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 자들인데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단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되며,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가 되니 서류위조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격리면제자가 되더라도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담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에 철저히 협조를 해야 한다. 

6월 19일,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신규 백신 접종자는 50만7319명이고 누적 접종자는 1476만8465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는 인구 대비 28.8%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셈이다. 

이렇게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코로나접종을 마치고 몸에 면역력이 생기면 가까운 장래에 코로나19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아, 옛날이여! 그날이 그립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국동포들도 중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그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 정부 지침에 따라 적극 예방접종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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