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에서 코로나19 방역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곧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머니투데이 등 다수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정책에는 전문기술이 있는 동포에게 출신 국가 구분없이 재외동포 자격(F-4)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 등 12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외국인정책반'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E-9, 비전문취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현재 연간 1250명인 인력을 2025년까지 2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인재는 바로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유망산업분야 취업비자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정보통신(IT)·첨단기술분야 원격근무자를 위한 체류비자가 신설된다. 국내 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국외소득이 확인되는 우수인재는 장기체류를 허용해 국내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한국어능력, 소득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 등 평생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 범위를 이주단계별로 차등화해 한국 사회에 기여가 크고 정착 의지가 있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혜택이 합리적으로 수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