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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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국 시 외환신고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출국 시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기서 지급수단이라는 것은 대외지급수단 내국 통화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입국시 휴대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 없으며 해외송금 받거나 해외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좌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외국인이든 국민이든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모두 미화 만 불 이하까지는 현금으로 휴대해서 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한화 천만 원 이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즉 만 불 이하는 출국할 때는 휴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일만불을 초과한 해외 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별도의 세관신고는 없지만 세관이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품대여금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이주자, 해외체류자, 해외유학생인 경우에는 만 불을 초과해서 휴대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확인은 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만 불 이하 때는 확인이 필요 없지만 만 불 이상이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휴대해 가시는 줄 아는데 은행에서 송금할 때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인한 환차액때문에 송금 비율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본인이 평소에 적금했던 돈을 송금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할 때는 첫 번째로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송금하려는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면 천만 원을 보낼 수 있고 여권 하나로 1년에 5만불(한화 약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락처 : 010-9394-6560  
위챗 상담 : somang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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