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의 보험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H-2, F-4) 여러분! ‘귀국비용보험’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잊어버린 ‘귀국비용보험’ 환급금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 이번에 찾아 갈 귀국보험대상자는 모든 중국동포분이 대상은 아닙니다. 2007년∼2017년도 사이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삼성화재보험의‘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한 동포만 해당 됩니다.
(** 2018년 1월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귀국보험 수령 대상이 아니며, 또한, 외국인취업교육시 가입했던 보험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신 동포분이면 누구든 ‘귀국비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출국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출국할 때, 2017년 이전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귀국비용보험’을 환급받아 가셨나요?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보험금이 잠자고 있습니다.”
출국 후 3년이 지나고 보험금을 환급받지 않았다면, 간단한 서류로 여러분의 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도 간단합니다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보험금신청은 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외국인고용지원부, 02-6907-7129)에서, 중국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02-6907-7129
휴면보험금 Q&A
Q.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미만 일 경우 출국만기보험 수령은?
A.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금 신청․지급 삼성화재(ARS1600-0266)를 통해 가능
Q.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의 차이는?
A. ✔ 미청구보험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원권리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의미, 보험금 청구․지급 삼성화재(ARS 1600-0266)
✔ 휴면보험금 : 미청구보험금 중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전용보험사에서 공단으로 이관된 보험금, 보험금 신청 공단 소속기관 및 해외 EPS센터, 공단본부(외국인력 기획부)에서 지급
Q. 휴면보험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A.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서식1) 첨부 서류 참고
* 체류자격(H-2→F-4)이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이 변경된 경우, 구 여권도 지참
Q. 휴면보험금 신청 후 지급기간은?
A.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다만,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전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Q. 통장이 없는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A. 외국인근로자 편의를 위해 해외송금 계좌가 없는 경우는 송금수표 활용가능. 해외송금의 경우 머니그램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머니그램은 개인간 해외송금만 가능하므로 법인명의(공단) 송금은 불가
Q.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시 귀국비용보험의 지급 가능 여부?
A.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E-9과 H-2이므로 동 체류자격 이외의 다른 체류자격의 변경된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없고, 외국인근로자가 가입주체이므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신청으로 귀국비용보험을 지급 받을 수 있음.
Q.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가능 여부?
A.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E-9과 H-2이므로 동 체류자격 이외의 다른 체류자격의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음.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입 주체도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의 신청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Q.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A.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산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도 없음.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만을 이유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부인되므로 유의바람.
Q.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기 수령한 경우 휴면보험금(출국만기보험금) 수령권은?
A.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기지급 받은 경우는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보험금인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수령이 가능하나, 원권리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퇴직금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Q. 휴면보험금인 출국만기보험과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은 어떻게 환급?
A. 휴면보험금인 출국만기보험과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은 원권리자가 근무한 사업주에게 수령하여야 하며, 공단 소속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보관확인서(지급 전)”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지급 확인서(지급 후)”발급이 가능함.
Q. 불법체류자 휴면보험금(출국만기보험금) 수령 가능여부?
A. ✔귀국비용보험 국내수령 가능, 출국만기보험금은 국내 수령이 불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감금된 강제퇴거예정자의 경우, 출국이 명확하므로 법무부를 통해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을 모두 지급 가능 (제출서류 : 관련공문, 외국인근로자 신분증사본, 법무부 명의 통장)
✔휴면보험금 수령계좌는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지만,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불법체류자인 경우 권한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는 대리인의 통장으로 수령 가능
* 무분별한 타인 통장으로 휴면보험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신청서상 원권리자의 확인 서명 필요
Q.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후 14일이내 수령하도록 외고법에 명시되어 있음. 휴면보험금인 출국만기보험금도 국내에서 수령이 불가능한지?
A. 불가능. 다만, 합법적 체류자격변경자(H-2→F-4)가 종전 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재입국(H-2, E-9)하여 종전 보험금(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는 국내체류중인 경우 지급 가능
Q. 휴면보험금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A.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전신료, 중계수수료 등은 원권리자 부담이며, 수수료를 제외한 보상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송금
* 귀국비용보험 예시
휴면보험금액(A) 400,000원–소요비용(송금수수료 등)(B) 15,000원 = 송금금액(A-B) 385,000(원)
Q. 외국인전용보험 자동환급제는?
A. 보험청약시 자동환급에 동의하였거나, 보험사를 통해 자동환급을 신청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신청한 은행계좌로 자동으로 환급되는 제도
· 신규입국외국인근로자 : 13개국(네팔, 필리핀, 중국 3개국 미시행)
· 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 16개국
한중포커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