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최고 2천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지급 범위 확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금액 증가

7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으로 정해졌다.

추경예산 증액 원인은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대폭 상승이 가장 큰 이유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애초 '가구소득 하위 80%'(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전체 국민의 87.7%로 확대됐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지급 대상에 대해서 국회확정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 합산을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 구성원이 실제보다 1명 추가로 여겨져 소득이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시말하면,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 받게 된다는 뜻.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 하위 80%에 들려면 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즉 월 소득 329만 원 이하여야 했다)
 

지원기준 '소득 하위 80%'->'전 국민 87.7%'로 확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건보료 적용 기준은 연소득 5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정부안 1,856만 가구(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 명)으로 늘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대폭 증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장기/단기)', '영업제한(장기/단기)', '경영위기(4분류)' 3가지로 구분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안 최고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장기' 업종(작년 매출 4억 원 이상)에 지급된 900만 원(기존)->2천만 원(올해)으로 증가했다.

''영업제한-장기' 업종 지원금액은 정부안 500만 원->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했고,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금액도 인상됐다.

경영위기' 업종, 매출 '10~20% 감소'에 대해서 희망회복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매출 '60% 이상 감소' 구간이 신설됐는데 400만 원 지급한다. (*기존 정부안 경영위기 업종 최고 지원 단가는 300만 원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영업제한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지급된다.

정부측 제시한 매출 증감 비교 유형은 6가지다. 즉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여기에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2가지가 추가돼 총 8개 비교 유형이 된다.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매출이 감소된다면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된다.

연간 매출액에 따른 지원금액은 2020년 매출액에서 2019년 매출액까지 고려하여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 시작

기존 2020년 매출액만 기준으로 했던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액은 '2억 원~8천만 원' 구간으로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현재 국회확정에 따르면 2019년 매출액 기준까지 추가 적용되어 '4억 원~2억 원' 구간에 들면서 지원금이 1,4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취약계층 대상 등 민생지원 예산도 2천억 원 늘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17만2천 명은 각각 80만 원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법인택시 기사(8만 명), 전세버스(3만5천 명)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5만7천 명)등이다.

또 방학 중 결식아동(약 8만6천 명)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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