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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국으로 출국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자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비싼 요금의 항공권을 구매해서 중국 가서  한 달씩 격리하면서 힘들게 비자신청했는데 그 비자가 불허되여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자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폭행시비, 공무집행 방해, 보이스피싱, 마약, 마작 등 사건 사고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는 등 법위반 사건이 있을 때 비자가 기각됩니다. 

한국에서 벌금을 내고 합의를 보았어도 기록이 남아 있어서 비자가 기각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 할 점은 많은 분들께서는 합의를 보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검찰에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탁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인데 그 계좌가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에 이용되였을 때에도 비자 기각됩니다.

최근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와 함께 만약 러시아 일본 등 제3국에서 장기 체류 했을 때는 무범죄증명 서류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항상 비자를 신청하기전에 두 번 세 번씩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 심사 중에 서류를 보완 요청 하라고 할때는 깊이 있게 반성문을 작성하면 비자가 허가되기도 합니다.

단 심사 중 기각되였을 때에는 2개월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불허되면 다시 신청시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꼭 신중하게 서류를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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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허가를 잘 받으려면?

본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위반기록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반성을 깊이있게 해서 반성문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검찰청에 가서 한국체류하는 동안 법위반 사실 기록이 있는 약식명령을 발급 받아서 상세히 설몀과 동시에 반성하면 좋습니다.

약식명령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로 해서 어떠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되여 있기때문에 반성문을 작성할때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 할 점입니다

그동안 H2비자로 여러 차레 재입국한 경력이 있어도 방심하면 안 되고 위법사실 있으면 꼭 사유서를 보충해야 합니다.

몇십만 원이니 괜찮을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꼭 사실을 그대로 대행사에 이야기하고 서류 작성 후 신청합니다. 

 

비자신청 시 주의 사항

대한민국 체류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신청 시 깊은 반성과 함께 성실하게 사유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사건인 경우에도 괜찮겠지 하는 요행 심리보다 대한민국에 체류 시 출입국에 이미 조사를 받았음을 확실하게 설명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류시 법과 질서를 잘 지킬 것을 권유하고 동시에 비자신청 시 서류를 작성해서 꼭 허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연락처 : 010-9394-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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