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에 주의

심하게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폭염 특보를 내리는데요. 폭염 특보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를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를 말해요. 참고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답니다.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은 필수!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어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열사병 예방 가이드 주요 내용>

1.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3.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

 

고온의 실내환경 작업장도 열사병 조심하세요~

열사병 하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는 외부 작업 환경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꼭 외부에서 일했을 때만 열사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 일해도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온열 질환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도 충분한 물 섭취와 적절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폭염에는 근무시간과 업무를 조정해주세요.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이면 옥외작업을 중지해주세요.

 

응급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빠르게 119 구급대로 연락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혀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면 좋은데요. 휴식을 취하는데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어떡하죠? 

폭염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의 요청 시 산업안전보건법(제 70조, 51조)에 따라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민간공사도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 조정이 가능한데요.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에서 폭염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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