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일(수)부터 시행 예정

법무부는 초·중·고교 학령기 재외동포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9월 1일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종 체류허가신청 및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초·중·고 재학 여부를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1년 07월 05일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281호) 시행.

(신고대상)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재외동포(F-4)자격이거나 재외동포(F-4)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

(신고내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여부 및 학교명

       * 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신고시기)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 재외동포(F-4)자격 변경허가, 재외동포(F-4)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소신고증 재발급 시

(신고방법)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붙임),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시행일자) 2021년 09월 01일(수)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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