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망여행사-민간외교tv(김선녀 사장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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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소득관계증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H2에서 F4로 체류 자격 변경, F1에서 F4로 체류 변경, H2 체류 기간 연장, H2 재입국 등록 신청할 때 2020년도 "소득관계증명"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분들께서는 벌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너무 큰 데다가 심지어 강제 추방까지 당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또 많은 분께서는 본인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신고가 되어있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2020년 "소득관계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출국해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면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등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국세증명발급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또 본인은 시간도 없고 친척도 없다면 대행사에 맡기시면 대리로 "소득관계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체류기간연장을 하거나 체류자자격변경을 하기 전에 꼭 발급받으시고 확인하셔서 불법 취업은 아닌지, 과태료를 얼마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 후에 공증인증, 체류자연장, 체류자변경 등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관계증명"을 대행사에 맡기기만 하고 본인 스스로는 대행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벌금을 내는 일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꼭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상세" 이 두 가지를 같이 발급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소득금액증명"만 받고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또 추가로 "소득금액증명상세" 혹은 엑셀파일로 된 것을 추가로 발급받으라 하여 다시 한 번씩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세무서에 두 번 다녀오셔야겠죠. 그래서 세무서를 방문하실 때에는 2020년 "소득금액증명"과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상세" 두 가지를 같이 발급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간혹 회사에 취직해서 "소득금액증명"은 있지만 "소득금액상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직, 소위 말하는 일당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상세"가 있으므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일하지도 않았고, 또 본인이 하루라도 일당을 다녔는데 일당을 책임진 업체에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득금액증명"은 없겠지만, 세무서는 꼭 방문하셔서 세무서에서 "소득이 없음"을 발급해주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꼭 체크하시고 먼저 확인한 후에 본인이 불법 취업하신 건 아닌지, 또는 14일 이상 근무했는데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하신 후에 대행사에 서류를 맡겼을 때만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재입국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일부 출입국사무소에서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재입국 H2입국 시 2020년도 코로나 연장 후 취업한 경력이 있으면 일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포거소 F4는 체류기간 연장 시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요령껏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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