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정부 12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정책반을 구성한 법무부는 2021년 7월7일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가 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은 전문기술을 가진 인재 유입 확대 추진과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추진이다. 법무부 중기전략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22년 하반기 추진예정이다.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중국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9년 10월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본인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본인과 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고려인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러시아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그 사람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러시아 등 국외로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 등을 취득하였다면 본인과 그 자녀 및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대한민국은 재외동포가 많은 대표적인 국가이다.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749만3,587명으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 480만6,473명, 재외국민 268만7,114명이다. 외교부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재외동포 수는 미국이 가장 많은 254만6,982명, 그 다음으로 중국 246만1,386명, 일본 82만4,977명, 캐나다 24만1,750명, 우즈베키스탄 17만7,270명, 베트남 17만2,684명, 러시아 16만9,933명, 호주 16만7,331명, 카자흐스탄 10만9,923명 등이다. 전체 인구 대비 재외동포 비율에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재외동포가 많은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진출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2년부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구소련 국가 우수한 동포에게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재외동포 우수 인재는 한편으로 거주국의 구성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본이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인재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수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 유치하기에 유리한 대상이다. 대한민국과 연고가 있는 재외동포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모국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세계 각국에서 초빙을 받는 와중에도 대한민국 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모두 우수인재로 생각할 수는 없다. 높은 기술이나 전문적 식견과 거리가 먼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우수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를 향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무부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재외동포 인재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내에 우수 재외동포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활동 수는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우수 재외동포 인재의 극히 일부이다. 더 많은 재외동포 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가와 동포사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부터 모국에 기여가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여전히 재외동포로서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거주국의 경제적 기여는 물론 모국을 위해 다양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경제․사회적 기여 활동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법제도가 부응하고 있어야 모국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지속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서 출신국가에 따른 구분 없이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 자격(F-4) 부여하기로 한 점을 환영할 일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2029년, 10년간 인력공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137만 명 감소한다. 직업별로는 숙련 수준이 높은 전문가는 57만 명 증가하고, 기능원은 2만7,000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9만7,000명 감소한다고 전망하였다. 

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도입에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는 점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체류 외국인 수는 주춤하지만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 인력 유치 비자제도 개편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은 취업자격 외국인의 약 9.6%인 4만3,000명으로 정체상태이다. 전문 인력 추이는 2015년 4만9,000명, 2016년 4만8,000명, 2017년~2019년 4만7,000명, 2020년 4만3,000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부족 노동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재외동포 전문기술 인력 유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 정책수립 및 집행이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재외동포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재외동포 우수 인재가 거주국에서의 권리 보호와 함께 국내 활동에 불편하지 않게 생활환경 개선, 능력중시 업무환경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재외동포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국내 중국동포와 고려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부당 노동·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조선족, 고려인들을 우수인재로 육성‧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019년도 12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52 만4,656명이며, 그 중 외국국적 동포는 87만8,439명으로 34.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국적 동포 중 중국동포가 71만9,269명(81.1%)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구소련 지역의 고 려인이 8만2,695명(9.4%)(우즈베키스탄 3만6,752명, 러시아 2만8,020명, 카자흐스탄 2만 4,992명, 키르기스스탄 2,931명)을 차지하였다. 중국동포와 고려인을 합한 숫자는 80만 1,964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31.7%, 외국국적동포의 91.2%를 차지할 만큼 이미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되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3만6,075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중국동포는 64만7,57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거소(居所)등록 기준 고려인의 경우도 소폭 감소하였다 

셋째,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기술 인력 비자(F-4) 발급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고용과 관련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담당이다. 또한 외교부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와 재외동포 정책 수립·이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외국국적동포들이 현재 거주국에서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동포들이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기술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힘든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하고 있다. 따라서 ODA 수원국가의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우리 동포들이 우선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자격증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출신국 관계없이 재외동포(F-4비자) 자격부여  관련 정책이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  모색 과정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응시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이 상호환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하게 자격시험이 이루저지기 위해서는 신뢰성있는 기관이 자격시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의 공학 계통 자격증에 관한 시험은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하는 NCEES(the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에서 주관하며 미국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많은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현재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가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동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재외동포(F-4) 자격 부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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