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기존 3개월 → 6개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명확화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체류기간 연장)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예시)
① 한국 → A국(6개월) → B국(6개월) → 한국 : 제출 대상(A, B국)
② 한국 → A국(5개월) → 한국(10일) → A국(1개월) → 한국 : 제출 대상(A국)
③ 한국 → A국(5개월) → 한국(10일) → B국(3개월) →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④ 한국 → A국(5개월) → B국(3개월) →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단, 신청인이 각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함)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2019년 9월 2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
※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며, '2019년 9월 2일 ∼ 2022년 9월 1일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출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
동포(F-4)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신청 가능.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나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 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