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 (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이남철 (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2021년 12월17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1월1일~4월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장방안은 2021년 12월28일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일반 외국인근로자 (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방문취업 동포 (H-2)의 경우 고용센터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된다.

금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고용허가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E-9, H-2) 규모는 약 4만 명 (E-9 2만6,000명, H-2 1만3,000명~1만7,000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출국에 애로가 예상되고, 국내 산업 및 농업 현장에 일손 부족 또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와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있는 고용주들을 위해 이번 정책은 시기적절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정부 (고용노동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정부는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00인 미만의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전에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공부부문에서는 정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5만7,297개소이
며, 이 중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수가 2만5,233개소로 가장 많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무하
고 있는 일반 외국인근로자 수는 16만765명 중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6만
8,70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제조업 사업장이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으로 비전문취업 (E-9) 16만37명과 방문취업 (H-2) 19만383명으로  외국인근로자는 35만420명
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 전부터 귀국까지의 전체 주기 동안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국내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중소기업 활동 및 성장에 도움이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후 자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인 16개국 출신 근로자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안건을 결정하였다. 현재 입국을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했던 입국 인원 상한도 없어진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를 전면폐지하고 외국 인력의 도입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정부는 결정하였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비전문취업 (E-9)과 방문취업 (H-2) 비자로 고용허가제도를 이용해 우리나라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6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어 2021년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사실상 공백기 없이 최장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동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받아 출국한 지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최대 4년10개월을 더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 1개월의 공백 기간만 거치면 9년8개월을 같은 직장에서 근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 10년 동안을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한 신분상의 변화가 없는 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서 근로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모국에서 재정착 후, 현지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서 10개의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 정책의 한 형태로서, 공여국들이 몇몇의 원조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대상 수원국의 개발목표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6개 고용허가제 대상국 중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아가 중점협력 대상국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2/3 가량의 국가 시설과 생산 능력이 파괴되었다. 폐허 속에서 절대 빈곤 국가였던 한국은 이후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약120억 달러의 원조를 선진국으로부터 받았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다. 이제 한국은 OECD내 개발원조 위원회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그 동안 받아왔던 국제사회의 기여에 적절히 보답하여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ODA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는 것은 향후 한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산업역군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증진과 귀국 후 그들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위한 ODA 사업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직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증진 및 산업‧업종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확대이다. 2019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재직근로자로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훈련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 및 필요 기술을 습득하여 체류기간 만료 시 본국에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입국 후 3년 이상 외국인근로자 (E-9) 및 재입국특례·특별 재입국 외국인근로자로서 한국어자격 취득과정과 취·창업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과정은 취·창업 연계 가능한 자동차정비, 한식조리, 제과제빵 등 직종 훈련이다. 또한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 (E-9)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 기능중심의 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용접, 전기·전자, 기계절삭가공 5개 직종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주로 도시 거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거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축산업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개발‧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업에 있어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업부문에서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3만1,378명이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ODA 사업 일환으로 글로벌연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E-9) 총5만3,855명 중 제조업이 가장 많은 4만3,695명, 농어축산업 8,665명, 건설업 1,405명이었다. 코로나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E-9) 총6,688 명 중 제조업이 가장 많은 4,806명, 농축산업 1,674명이었다.

우리나라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협력사업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기술 협력 사업은 그 외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ODA 사업을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일을 하는 제조업, 농어축산업 업종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글로벌연수사업을 추진하면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원조를 받는 협력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

2021.12.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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