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2112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고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 하였는데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하여 관세청에 전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임대업 사업등록을 불허한다고 하였다.

외국인들이 대출이나 세금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고 결국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026일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시 시, 군을 제외한 23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주거가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출퇴근 하기 위해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을 이동하는 데만 소요하고 있다. 주거안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칭찬할 만 하다.

외국인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제한은 외국 은행에는 적용되지 않고,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로인해서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것은 국내 경제를 혼란하게 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한다. 허나 불법적인 자금의 유입 야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나라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역시 외국인이 한국에 자금을 유입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자금유입을 잘 막으면 될 것이지 이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연관 시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대부분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내 부동산 거래의 비중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912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우리 국토 면적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이끌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주로 매입한 지역은 서울에서도 중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국내 집값 상승은 서울의 강남지역등이 이끄는 점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주범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움직임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이끌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시선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하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서 위법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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