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김정룡 ‘多가치포럼’ 대표

지난 1월 30일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로 시작하여 마치 재한외국인이 내국인의 건강보험료를 갉아먹고 허물어 먹고 있는 것처럼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후보의 “"외국인 직장가입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 한 가족을 보면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다.”라는 주장은 ‘반중 정서’ 논란을 불러왔다.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중국계 외국인은 7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165만 명의 46%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운데 둘 중 한 명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계인이다. 46%의 인구가 건강보험 지출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국내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따지면 좀 다르게 해석된다. 2018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인구 비중은 약 1.5%인데, 건강보험 급여액은 전체의 약 0.8%를 차지한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덜 쓴다는 얘기가 된다. 덜 쓴 이유는 내국인에 비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이다(건보가입자 중 60세 이상 내국인은 20%인데 비해 외국인은 10%). 그리고 외국인 건보 급여에서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이다. 재한조선족들이 육아 도우미나 식당 종업원,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50살 이상 외국인의 약 65%를 차지한다.

2년 전인 2020년 2월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라는 내용의 주장이 떠돌았는데 도대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일까, 흑자일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자료를 보면 흑자폭이 더 커졌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 때문이다. 해당 조치로 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전체 가입자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으로 국내 근로자에 7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다. 최근에는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한국 건강보험 전체 재정수지는 3531억 원 적자였는데, 9천억이 되는 적자를 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주었다.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을 상당부분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피부양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당사자는 6개월 체류 조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체류 조건이 없다는 허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을 추진 중인 내용이고 국회에 같은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부양자 문제는 대선후보께서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숟가락 얹기’는 재한 외국인이 아무 기여도 없이 혜택만 본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지극히 불공정해서 내국인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반드시 손보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정반대로 내국인은 적자, 외국인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감사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대선정국에서 거꾸로 이용하여 외국인혐오를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잘못된 주장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이 해마다 5,000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박하자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은 “외국인 명의도용을 막자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고 발끈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7월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당연가입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명의도용이 많이 이뤄져 부정수급 액수가 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모두 가입하고 있어 명의 도용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불법체류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부정수급 현상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줄어들어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 세울 만큼 엄중한 상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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