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국내에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0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일 2022년 1월 25일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제외된다.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2021년 12월 31일 2차 백신 접종자의 3차 접종 가능 기간은 3개월에서 접종기간 1개월 더 부여한다. 

2차 백신접종 완료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해야 한다.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증빙서류로는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25일부터다. 

안내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에 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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