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준 확대, 인센티브 혜택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제를 상시 허용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먼저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자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더라도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해 농촌 인력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가능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미얀마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단,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또는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은 제외), ▲2019년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을 한 사람,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단, 교육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어학연수 중인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참여 가능),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현지 정세 불안으로 인한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아프간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등은 계절근로 참여대상에 해당된다. 

 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사정 등으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시‧군청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군청에 문의 필요),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시‧군청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절근로제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계절근로제도 참여 희망 외국인은 시‧군청에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일체의 취업활동은 불가능하다.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이후 시‧군청에 재차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다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계절근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D-10 자격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고, H-2 동포는 6개월 이상 계절근로를 할 경우 국내 입출국과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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