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12월31일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및 취업기간 활동이 최소 50일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오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건의와 요청이 수용된 결과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H-2, E-9)로, 이달 13일부터 12월31일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6월 30일 기간 내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연장 기간은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H-2, E-9)는 최대 1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만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만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도입감소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외국인력 입국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13일 정부는 우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했고, 11월 5일 입국이 제한되고 있었던 국가들의 입국제한 해제를 결정, 입국 허용국가가 6개국에서 16개국(고용허가제 전체국가)로 확대된 바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체류기간 연장조치 외에도 미입국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비자갱신,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입국인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2020년, 2021년 신청 외국인근로자의 연내 입국 완료와 더불어 2022년 신청 외국인근로자도 연내 입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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