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다가치 포럼 대표
김정룡 다가치 포럼 대표

최근 몇 년래 지방선거(보궐선거 포함)철이 다가올 때면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3년 이상 자격)자 선거권 문제가 사회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2018년에는 “귀화가 아닌 3년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참여 당장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1만여 명 이상이 동의하였다.

국민청원 참여 외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영주권자 선거권 부여 정당성 여부에 대해 찬반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지 17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최근에 와서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지? 그 주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외국인 영주권자가 급격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영주권자 중 중국국적 보유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2001년 6월 김대중 정부 때 여야가 합의했고 2005년 8월「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라 3년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이듬해인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방선거 때는 1만2878명, 6회 지방선거 때는 4만8428명으로 갈수록 급격히 불어났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12만6668명이다. 

이렇듯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논쟁거리지만 이보다도 이 수치가 특정국가(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경기도지사 호보로 출마한 김은혜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12만6668명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하면서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중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12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권자 가운데 특정 국가 출신 비중이 78.9%나 차지하는 상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준 것이) 부정적 측면이 크다면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다시 투표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헌법학자들은 ‘법을 개정하여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더라도 헌법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부여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이다(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일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영주권자는 주민의 일원으로 간주해야 마땅하고 이들에게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자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외국인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갖는 것은 책임의식이 강해지고 ‘준국민(準國民)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이며 한국사회에도 이익이 된다. 
현재 영주권자는 전체선거인단 중 0.25% 차지하고 있어 민심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1대 총선에서 광진구(을) 거주 조선족출신 유권자가 고작 700~800명인데 이들 때문에 졌다는 주장처럼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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