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등급 2급으로
격리의무 해제는 최소 4주후…60세 이상 4차 예약접종 시작
영화관서 팝콘·돔구장에선 치맥…마트 시식도 가능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서 시민들이 팝콘과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서 시민들이 팝콘과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서울=동북아신문]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청계광장 검사소, 운영 시작

2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은 한 피검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은 한 피검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2급으로 내렸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북적이는 한강시민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현재는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영향을 2주간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야외에서 2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위가 섣부른 실외 마스크 해제에 우려를 표한 것과 같이 일각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소한 사람이 붐비는 시간·공간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실외보다 감염 위험도가 큰 실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돼 왔다. 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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