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남철(경제학 박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원은 2020년 기준 전체 인구(5,183만 명)의 2.1퍼센트(109만 명)이고, 다문화 출생은 전체 출생(27.2만 명)의 6.0퍼센트(1.6만 명)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보면 향후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672만 명에서 2021년 532만 명으로 21퍼센트 감소하였다.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2년 4만7천명에서 2021년 16만 명으로 240퍼센트 증가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희망학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은 67.6퍼센트이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49.6퍼센트로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국민 전체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간 차이는 18퍼센트 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은 감소하였다. 다행스럽게도 2019학년도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전체학생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 4일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및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으로 학력격차 해소 및 진로지도,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심리·정서 및 또래 관계형성, 인식개선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등이다.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상호존중에 기반 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등이다.

다문화가족의 한 구성요소인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및 한국 학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개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의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다문화가 아닌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다. 특히, 다문화 배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래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심리적 안정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해 2022년부터 78개 가족센터에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1 전문 심리 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 시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상담을 지원하며, 심리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 향상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사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제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자격과 민간자격들이 많이 생성되었다. 국가자격증은 어떤 사람이 전문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특정한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국가자격증은 다시 ‘국가기술자격증'과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위주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다. 국가전문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부처에서 직접 주관하는 자격증이다. 국가전문자격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상 ‘면허’의 개념에 가깝다.

민간자격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민간자격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등록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등록 민간자격증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는 정부에서 허위나 과장광고, 그 밖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만든 것이다.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중 눈에 띄는 내용은  청소년 상담사’와 ‘상담통역지원사*를 2022년부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을 한다.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한다.

필자는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민자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지원을 위해서 현재 ‘다문화전문지도사’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근거하여 많은 대학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인정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은 다음 영의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및 이수 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일부개정 2021.9.26. 법무부훈령 제1380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 한국문화) 함양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은 개강일 전까지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 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을 법무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는 법무부 인정 전문가로서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는다.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수 증가로 인해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개설 대학은 40개 이상이며 다문화사회전문가가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첫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필자는 대학에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몇 년째 강의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전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다문화사회전문가’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국가자격이든 민간자격이든 사회에서 활용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과 자격제도를 긴밀하게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다문화사회전문가’ 법무부 인정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서 명시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재한외국인인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자격 이름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은 명확하게 법적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 다문화사회전문가’를‘외국인사회통합상담사’로 개정하면 어떨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에서 5단계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둘째, 지금처럼‘다문화사회전문가’로 인정자격을 부여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재외외국인은 물론 다문화가족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정자격이 아닌 국가자격으로 제도화해서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도사,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 보건복지부의 임상심리사와 같은 국가자격 취득 과정과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자격 취득 과정 등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학과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늘어나는 재외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포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국가자격 제도로 변경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백3만6천명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의 포용적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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