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율도 함께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는7백만 명을 넘지 않았지만, 2012년에 이르러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1,1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는 약 240만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180만)보다 많은 숫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건수도 증가하며 외국인에게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법률부조가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은 수사과정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의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도주나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 등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외국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특성상 체류 자격이나, 주거지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도주나 도망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내국인보다 많은 경향이 있다.

수사과정에서도 외국인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사 기관이 외국인인 피의자에게 반말로 수사하거나 어린아이 대하듯 대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한다. 변호인이 수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외국인이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다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외국인이 느낄 심리적 압박은 일반 내국인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대동한 통역관이 통역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을 외국인 의뢰인으로부터 종종 들을 때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누군가로부터 고용되어 합법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 낯선 이국땅에서 위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수사기관의 호출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도망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국내 채류자격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불안과 공포감이 가중되어 처음 수사 대처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후 수사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외국인 형사피해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 부조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외국인 형사 피해자도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폭행, 절도 등 비교적 단순한 피해를 당한경우 고소를 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사안이나 입증이 곤란한 사건의 경우, 외국인 피해자 혼자서 사건을 정리해서 수사시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국내의 외국인 인력의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를 늘리고 있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에게도 국가의 법률 구조 정책의 필요성이 늘어났고, 관련 기관에서 여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통역의 경우를 보자면, 외국인 범죄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통역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한민국 출신의 전문 통역관이 아니라 대부분 외국에서 귀화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한국어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서 조서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섬세함이 떨어진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통역 과정 중 피의자의 진술의 늬앙스가 변질되는 경우 재판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외국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전문적인 법률 구조 기관과 제도를 개설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법무법인 안민 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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