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본격적으로 피서철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계곡이나 해수욕장등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하여 즐겁게 계획을 짜고 피서지로 떠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가 있다.

특히 피서지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안전벨트)의 착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즐겁게 떠나는 여행길에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의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는데,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모든 동승자 또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최근에는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자연스럽고 대부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착용하지만 가끔씩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음을 끄기 위하여 벨트클립을 끼워놓는 등의 상황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도 굉장한 위험이 되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몇가지 사유에 의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신장이나 체중등의 문제로 인하여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67조 제 1항 위반으로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을 물게 될 수 있다.

안전하게 몇시간이고 달려 도착한 곳에서 가끔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피서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비들인 요금 시비나, 자리세 관련 시비는 기분좋은 휴가를 망치는 요인이 된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근절되기 어렵고, 또 기분좋게 가서 괜히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당함을 알면서도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수욕장은 법률상 공유수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수욕장의 관리청이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임대업자들은 허가구역 내에서 파라솔 대여업을 할 수 있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과 금액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로인한 혼선이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임대업자들이 자신이 임대한 구역이외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것 까지도 부당하게 막고 있어 문제발생하기도 한다.

파라솔 대여업자가 자신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와 이용을 방해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 관광지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서지에서 음주로 인한 폭행시비에 절대로 연관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부족한 술을 사러 가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음주운전 하는 것 또한 절대로 피해야할 일이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해당하는 상황이 닥치면 들뜨고 가벼운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률적인 문제에 연관되어 법률적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즐거운 피서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본인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안민 상담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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