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근래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되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낮에는 영상 35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지속하고 있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드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온도가 상승하면 폭력과 공격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국립경제연구국(NBER)은 치솟는 기온이 기분이나 컨디션 악화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폭력적 성향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더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폭력성이 20~25%이상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더운 날씨가 화를 잘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왔다.

국제경제학전문지 '공공경제학저널'(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 게재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해당 연구진은 범죄와 온도데이터를 사용해 열과 범죄 사이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일 최고기온이 24℃와 32℃를 초과할 때 그렇지 않은 날보다 각각 1.72%와 1.9% 더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열 상승 관련 범죄는 저소득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당시 연구진은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분노와 적대감, 경계심, 공격성,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로 여름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폭력 범죄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로 길에서 충동적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경우가 특히 늘어난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이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싸움이 주로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선 특수 상해, 살인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다. 

폭행의 초범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폭행에 대한 전과가 다수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폭행죄로 처벌된다면 실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내국인과 다르게 체류 연장이 더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강제 출국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폭력 범죄의 경우, 주로 다수가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 경미한 폭행 정도의 다툼이 있었더라도, 본인과 함께 있던 친구가 상대방에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가격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되면, 본인이 직접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 하지 않았음에도 친구와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범죄는 생각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는 피하고, 만약 길에서 누군가와 화가 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참고 못본척 지나가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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