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결백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통의 경우 무섭고 떨리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대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수사를 받기를 권한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자기변호노트를 전국적으로 배포하여 수사를 받는 당사자를 돕고 있다. 

과거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메모를 한다는 사실이 무척 어색하게 느껴졌으나,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메모권이 보장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조사받는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기록해 두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나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만일 조사자가 메모를 제지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럼에도 메모하지 못하게 하면 경찰서 청문감사관, 검찰청 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로 연락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사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몇 가지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참여 없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체포, 구속 또는 피의자 신문을 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에 관하여는 질문 전부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다만 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혹은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무조건 진술해야 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전부 말해야 하는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진술을 거부하는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조사 도중 곤란하거나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관하여는 묵묵 부답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야 하지, 해당 내용에 관하여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의미의 “모른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의 “아니요” 등의질문은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부인진술을한 것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위 진술 내용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특정한 자료가 제시된 후 “안다”, “네” 등의 대답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진술이 번복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진술의 일관성측면에서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수사가 종료되면 신문조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주는데, 반드시 자신이 말한 내용 및 의미와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조서에 대답한 내용이나 의미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자에게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서 끝부분에 직접 적을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조사가 끝난 뒤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조서의 사본을 출력하여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경우에 한국어가 서투르다면 통역과 번역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자. 자신의 한국어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법률적 용어나 수사과정에서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러 가기전 해당 기관에 통역을 요청하는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에 앞서 말한 내용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지면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자기변호노트’ 에 비교적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칼럼을 통하여 수차례 이야기 하였듯 범죄에 연루되는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 및 형사처벌의 위험을 불러온다. 어떠한 경우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섣불리 응하지 아니하고 전후 사정을 상세히 살피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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