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최근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최근 위 피고인에게는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이후 살인에 관하여서도 추가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드는 안타깝고 분노하는 감정과는 별개로 이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많은 사안에서 피의자들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꽤 많은 수의 범죄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와 처벌까지 계속하여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 불구속 기간중 앞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책임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범죄에 관하여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많은 의뢰인들이 체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된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끝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1회의 경찰수사가 끝난 상태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된 결과를 뒤집는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많은 내용들이 정해진 상태로 진행된다.

구속수사를 받는것은 신체적인 구금의 문제도 있지만 나아가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한 상태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아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 또한 구속상태에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언제든지 주소를 벗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집 주소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자신이 사는 집의 주소정도는 정확하게 외워두도록 하자.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외국인의 경우 체포 즉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속된 상태에서의 수사 또는 불구속된 상태에서의 수사중 어느 하나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사안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불구속보다는 구속수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변경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서 수차례 칼럼을 통하여 말하였듯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몸을 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복범죄, 마약범죄, 음주운전등에는 절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법무법인 안민 사무실 문의: 02-866-6800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