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2021년 법원에 민사사건을 접수한 소송 건수는 445만 8,253건으로 일반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사사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송은 약정금 청구소송이다. 약정금 청구소송이라고 하면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다. 하지만 약정금 청구소송은 쉽게 말해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소송이며 어떤 약속인지에 따라 청구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법률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도 우리는 운송계약을 맺는 것이며, 카페에서 커피 한잔을 시키는 것 역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화 역시 그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도 그 내용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결론은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계약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누어 진다. 전형계약은 민법에서 정해놓은 계약을 말하며 비전형계약은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 간에 약정한 내용이 전형계약에 속하게 된다면, 민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상대방이 한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형식이 자유로운 불요식 계약이다. 즉 어음행위와 같은 요식계약을 제외하고 계약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증의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녹취나 메시지 등의 자료가 있어야 실제로 소송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별 생각 없이 한 구두 계약의 경우, 이것이 실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표시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계약의 내용, 동기, 당시의 상황, 실제 이행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의사표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판단한다. 제반 사정을 보아 말을 한 당사자가 실제로 위 말을 할 당시 구속력을 부여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것이지만, 누가 보아도 별 의미 없이 한 농담 정도의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구두로 한 약속이 법적 효력을 부여할 만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도, 민법 총칙의 일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 등을 주장하여 법적 구속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 사유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재판의 피고가 된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가 가진 채권을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법에서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며, 서면으로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실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법원에 청구하기 수월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은 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중을 대비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중요한 대화 및 메시지 등은 지우지 말고 잘 보관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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