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우리나라의 현재 전체 혼인 중 국제 결혼의 비중은 약 10%를 육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총인구의 4.9%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 전체에서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통상 학계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조만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IMF 이후에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 위와 같이 많은 다문화 가정이 생겨났고, 우리 주변에서도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부 지방이나 지역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거주하는 곳도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2000년대 후반쯤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발생했다.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 가정에 대한 시선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곱지만은 않다. 우리 사회는 보통 인종차별을 심한 일부 서양국가를 보면서 많은 비판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강렬하다고까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세대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단순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짱깨 새끼'나 '쪽바리 새끼', '튀기 새끼' 등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공교육 탈락률이 초등학생의 경우 10%에 달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 학생의 0.06%에 비하면 160배 수준이다. 중학생은 20%로 일반 학생의 0.09%의 200배가 넘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세대 이민자들은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그 들의 2세까지도 외부인으로 인식한다.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을 부조하는 정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조차도 다수의 사람은 역차별을 당한다 생각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1세대 이민자들을 넘어서 그들의 자녀까지 국내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이민 국가로 발전한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외국인을 비롯하여 다른 인종에대한 차별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입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2021년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도 위 법률안과 비슷한 취지에 차별금지법을 수차례 발의하였지만,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통과되지 않아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비록 외부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선을 강제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위와 같이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만들어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이 국내로 유입하여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국가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한국에서 나고 자란 2세대 이민자들은 이미 한국인과 다름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그 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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