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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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성의 전통모습은 머리를 곱게 틀어 올리고 등에 보자기가 달린 와후쿠(和服) 착용하고 매우 조신한 종종걸음에 음성은 모기가 기어드는 소리, 남편이 식사할 때면 무릎 꿇고 대기하는 등등이다.

 

프랑스식 건물에서 일본 아내를 차고 중국요리를 먹는 것이 부자들의 최고의 꿈이다.

먹고 심심해난 어느 부자가 말일 것이다. 여기서 누가 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옥 구조는 프랑스식 건물이 세상에서 가장 격조 높고, 요리는 중국요리가 세상에서 으뜸이고, 아내로서의 여자는 일본여성이 최고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이다.

일본여성이 아내로서의 자격을 매기는 최고 점수를 받는 조건은 아마 역시 일본여성의 특유한 순종성일 것이다.

 

일본여성들의 이런 전통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일본여성이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웃 나라 중국과 조선의 여성에 비해 지위가 높았다고 말할 있다.

 

중세 일본을 움직이는 세력은 무사계급이었다. 그래서 중국과 조선은 붓의 나라, 일본은 칼의 나라였다고 말한다. 붓과 칼의 비교는 중국과 조선은 선비들이 움직이는 나라로서 문명적인데 반해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야만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런데 정작 여성에 대한 편견은 오히려 일본이 문명적이었고 중국과 조선이 야만적이었다고 말할 있다.

 

무사계급 중에 호조 시게토키(北條重時, 1198~1261)라는 무사가 있었다. 그는 바쿠후(幕府)에서 요직을 맡아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중국이든 조선이든 일본도 마찬가지로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는 모두 나름대로 가훈을 작성했다. 짧게는 가지 조례 만이었고 길게는 수십 가지여서 가훈집(家訓集)이라고 불렀다. 호조 시게토키가 작성한 가훈집 무려 99조였다. 너무 장황하고 너무 세부적이어서 소개할 수는 없고 여성 관련한 가훈 50조와 56 90 가지 조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0) 아내감은 심성을 보고 사람으로 정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말도 되는 짓을 해서는 된다. 질투하는 마음이 쌓여 볼썽사납게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일생 동안 여성을 모르고 지낼 수는 없지만 사람을 범하는 것만으로도 여지없이 불심(佛心) 반하는 것이다. 얼마나 죄가 깊을 것인가.

 

당시는 이슬람권은 물론이고 유교문화권인 동아시아 나라들에서도 모두 일부다처제였다. 그런 사회분위기에서 일부일처제를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반사회적인 주장이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높은 행위였다.

여자와의 접촉을 경계하는 풍조는 일부 종교의 원칙이다. 호조 시게토키가 여성과의 절제를 주장한 것도 그가 불교도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독교도 전통 가톨릭 성직자(신부) 독신이다. 초기 기독교 전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도 바울의신약성서』「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7 1절을 들어보자.

 

당신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육체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륜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하느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미혼자와 미망인은 저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녀가 혼인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통사회 혼인은 남녀의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인류사회가 사유재산의 출현에 의해 경제공동체가 필요했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묶어주기 위함이었다. 유교 국가들에서는 거기서 걸음 나아가 전종접대(傳宗接代) 후대번식이 주목적이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직자는 남녀의 혼인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파한다. 다시 말하자면 남녀의 혼인은 불타오르는 욕정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범죄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적당히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조 시게토키와 사도 바울의 주장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사람의 여성관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도 바울은 여성을 성욕 해결의 도구로 본데 비해 호조 시게토키는 진실로 여성과 아이를 경시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여자에게 실례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으며 여성은 사례 깊다고 말했다.

 

(56) 처자식이 말을 때면 들어야 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는 여자와 아이가 말이라고 생각해 마음에 두지 말라. 이치에 맞는 말을 했을 때는 솔직히 동의하고 앞으로 무슨 말이든 해달라고 격려해주어라. 여자라고 경시하지 말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여신이며 진구황후(神功皇后)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갔다. 어리다고 해서 경시하지 말라. 오진천황(應神天皇) 진구황후의 태내에서 삼한 정벌을 계획했다. 나이가 많고 적고는 평가기준이 아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군자를 존경하며 민중을 제일로 생각하는 인물이야말로 성인이다.

 

조선에서는 아이가 말하면 안다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자는 머리만 길고 견식이 짧다면서 여자의 말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심하면 여자의 목소리가 크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백의민족의 비하적인 전통 여성관에 비해 호조 시게토키의 여성관은 실로 존경스럽다.

 

(90) 아무리 미천한 여자라도 여자의 난처한 상황을 이야기해서는 된다. 하물며 신분 높은 여자의 이야기는 특히 필요가 없다. 좋은 일은 평판을 해도 좋지만 나쁜 일은 감추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창피한 일을 당하게 것이다. 조금도 고명하지 못하다.

 

가령 여자가 못났더라도 흉을 보아서는 된다는 것이다. 호조 시게토키는 부인이나 여자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는 보지 말고 지나치고 척해야 한다. 했다. 말하자면 여성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없다는 것이다. 이로서 있듯이 가마쿠라 시대의, 무사가 현대의 남성보다 여성을 배려했던 같다.

가훈은 흔히 가가호호 자신들이 지켜야 덕목이지만 무사세계에서는 조직과 혈연은 가훈으로 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었다.

걸음 들어가서 시대 일본여성의 재산권을 살펴보자.

 

일본은 중국이나 조선과 달리 자유상속이다. 반드시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법도 없었고 아들이 있는데도 사위에게 상속할 수도 있었다. 가령 어느 자식에게 상속했다하더라도 후회된다면 상속을 환수하고 재산을 다른 자식에게 상속을 전이할 있었다. 부인이나 딸에게도 자유롭게 상속할 있었다. 만약 딸에게 상속을 부모와 사이에 불화가 있을 부모가 환수할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식의 성별이 달라도 부모의 은혜는 같다(일본 여성은 혼인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딸에게 상속한 땅을 환수할 없다면 불효의 죄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부모와 적대적이 있다. 또한 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부녀와 불화가 생겨 부모의 말을 어기는 원인이 되어 딸이 반항할 마음을 먹을지도 모르니 양도는 부모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여자는 양도 재산을 확보하려고 충효를 다하고 부모는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자애의 영지를 아들딸에게 균등하게 양도할 것이다. 조선에서는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치부하고 재산권이 전혀 없었던데 비해 일본은 딸에게도 양도하는 상속법이 있었다.

시키모쿠(式目, 무가시대의 법규·제도) 자유상속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아내가 영지를 받은 다음 이혼하면 어떻게 것인가? 남편은 양도를 후회하고 환수하려 하겠지만 경우는 환수의 권리를 행사할 없다. 13세기 여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한 나라는 지구촌에서 일본밖에 없었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었다. 아내나 첩의 과실로 헤어지면 헤어지기 전의 계약서가 있다 해도 상속 받은 영지를 소유할 없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나 첩을 들이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지금의 아내나 첩과 헤어졌을 때는 그녀들에게 토지를 환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점은 첩도 아내와 같이 상속받을 있었고 같이 과실이 없으면 상속을 환수할 없다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첩을 부인대우를 해주지 않았던데 비해 일본에서는 첩도 재산권이 있었다는 것이 실로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적이었다고 말할 있을 것이다.

 

중세 일본은 여자가 양자를 들여 영지를 상속할 있었다. 조례는 조선이나 중국에서는 상상도 없었다. 조례는 율령(律令, 고대 국가의 법률. 형벌 법규이고, 행정 법규) 따르면 허락할 없는 일이지만 대장가(요리모토)시대 이래 자녀 없는 여자가 양자에게 영지를 상속하는 것은 무가 사회에 실례가 많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선례가 있었다. 이는 평의(評議) 처분이므로 더욱 신용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13세기에 자녀 없는 처가 상속을 받아 미망인이 되고 양자를 들여 양자에게 상속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다.

 

일부다처제 사회에서는 적서(嫡庶) 문제가 가문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다. 조선에서는 서자를 자녀 취급하지 않아 홍길동이나 장길산 같은 인물들이 나왔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서자에게 굉장히 관대했고 상속도 실시되었다.

 

성인 아들이 바쿠후에 출사하여 열심히 일해서 공로를 세우지만 아버지가 계모의 참언(讒言, 헐뜯는 ) 듣고 어린 서자를 사랑한 나머지 서자에게 영지를 양도해도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 바쿠후에 출사한 아들이 아버지와 의절하지 않아도 양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면 지금의 적자(嫡子, 어린 서자) 상속분에서 5분의 1 나누어 준다. 원래 적자지만 지정된 봉공을 하지 않고 불효하면 이를 따르지 않는다. 영지를 양도할 때는 적서를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결정한 문서에 따른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과 달리 적자 지정을 서열과 관계없이 나이와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했고 서자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한 것은 유교나라인 조선에서는 상상조차 없는 일이었다.

서자에게 상속권이 있었다는 것은 계모나 첩을 그만큼 높게 대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통시대 중국과 조선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9족에 미치는 연좌제가 성행하였다. 가벼운 죄일지라도 9족은 아니지만 가족은 같이 처벌받는 것이 관례였다. 일본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을까? 아버지가 죽을죄를 지었다 해도 아들이 몰랐다면, 거꾸로 아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가 몰랐다면 죄가 가령 살인죄만큼 무거워도 부자연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개인주의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조선이나 중국과 아주 대조적이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좌제가 아닌 개인처벌을 실시하였다. 물론 범한 죄에 따라 달랐다. 남편이 모반, 살해, 야습, 강도와 산적, 해적 중죄인 경우는 남편의 죄에 따른다. 하지만 남편이 말다툼을 하다 우연히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 일본여성은 남자 앞에서 숨도 함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천대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사례들이 설명하다시피 중세 일본여성의 지위는 결코 조선이나 중국에 비해 낮지 않았고 오히려 우월했음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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