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6,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을류을관(乙管)' 시행에 관한 종합방안'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핵산 검사(核酸检测)에 대하여 

핵산 검사 전략은 '검사하고 싶으면 검사시킨다'로 조정되었으며 모든 핵산 검사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다.

발열 및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응급환자, 중증 고위험 입원환자, 증상이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항원 또는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노인 요양 기관, 사회복지 기관 및 기타 취약 계층이 집중된 장소의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해 정기적인 항원 또는 핵산 검사를 수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장기 혈액투석 환자, 중증당뇨병 환자 등 중증 고위험 지역 주민, 3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항원검사를 지도하거나 지역사회에 설치된 편의핵산검사소를 방문하여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외부인은 취약계층이 모이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48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주민들의 '검사를 원하는'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충분한 편의 핵산 검사 지점을 유지한다.

소매 약국 및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전자 상거래와 같은 항원 검출 시약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한다.

 

■ 분류별 환자구제에 대하여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경증 환자는 자택에서 자가돌봄을 실시한다.

일반 사례,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무증상 감염자 및 경증 환자는 지정병원에서 치료한다.

폐렴이 주요 증상인 중증, 중증 및 혈액투석이 필요한 사례는 지정병원에서 집중 치료한다.

기저질환이 주를 이루는 중증·중증 사례와 기저질환이 1차 의료보건기관, 아지정병원의 의료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3급 병원에서 치료한다.

 

■ 출입국 관련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입국자, 화물 등에 대한 검역감염병 관리 조치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에 입국하는 인원은 여행 48시간 전에 핵산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이면 중국에 올 수 있으며, 중국 재외공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를 세관 건강 신고서에 기입하면 된다. 양성이면 관련자는 음영이 된 후 다시 중국에 와야 한다.

입국 후 전원 핵산검사와 집중격리를 취소한다.  

전체 인원 검체 검사와 코호트(집중)격리를 취소한다. 건강신고가 정상이고 세관 항구의 일상적인 검역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5개 1" 및 객실 비율 제한과 같은 국제 여객 항공편 수 통제 조치를 취소한다. 모든 항공사는 기내에서 전염병 예방을 계속하고 승객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업무 재개, 생산 재개, 비즈니스, 유학, 친척 방문, 재결합 등 외국인의 중국 방문 안배를 더욱 최적화하고 해당 비자 편의를 제공한다.

수로 및 육로 교차로에서 여객 운송의 출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국제 전염병 상황과 각 방면의 서비스 보장 능력에 따라 중국 국민의 해외 여행을 질서 있게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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