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이사백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단지 여행으로만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록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으므로 더 궁금한 점 이 있을때 위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매우 유용할것이므로 기억해두자.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따라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항, 제79조제7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전단 및 제89조).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후단).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이렇듯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어디에서 체류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등록을 해야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체류지에 관하여 주소를 기억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여 체포나 구속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거주불명, 도주의 위험성 측면에서 외국인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외국인이 자신의 주소를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소 정도는 반드시 제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상담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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