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후 한중일 전문가 토론 펼쳐

시민토론회를 마치고 참가 단체사진
시민토론회를 마치고 참가 단체사진

한중 삼강포럼과 아시아평화네트워크, 한일반핵평화연대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곽재석 삼강포럼 상임대표가 사회를 보고 장경률 삼강포럼 공동대표와 이대수 아시아평화네트워크 대표가 개회사를 하였다. 이어 국제법학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부당성과 주변국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시간에 오하라츠나키 탈핵신문 편집위원(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교육홍보팀장, 일본), 이승무 한일반핵평화연대 대표(한국), 강광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가 발표했다. 한중일 시민토론을 가진 셈이다.

개회사를 하는 장경률 삼강포럼 공동대표
개회사를 하는 장경률 삼강포럼 공동대표

장경률 삼강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무단방류 문제는 국제사회가 일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면서 “모든 이익 관련자와 해당 국제기구가 바다방출 방안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에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바다방출을 가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만일 일본이 제 고집을 부리고 방류를 할 경우, 국제사회는 일본이 전 인류에게 원전오염 리스크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전오염수의 바다방출과 관련한 일부 설비가 이미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 재가동되었다. 6월 6일엔 보관 중인 130만톤의 원전 오염수를 첫 해양방류를 시작해 30년에 걸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장경률 대표는 “일본은 여러 핵종처리시스템(ALPS) 방식으로 정화해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이 시스템 기술의 성숙도와 유효성은 제 3자의 평가나 인증 정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량이 막대하고 성분이 복잡한 원전오염수의 처리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일이다”며 해양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개회사를 통해 밝히고 나온 것이다.

장경률 대표는 이대수 아시아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 현지인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일본 답사를 다녀오기까지 했다.

개회사를 하는 이대수 아시아평화네트워크 대표
개회사를 하는 이대수 아시아평화네트워크 대표

이대수 대표는 “이 문제로 한중일이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개회사 서두에서 밝히고 일본 현지답사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익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현지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가에서도 반대모임을 갖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를 통해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 서두에서 “더 이상 국가에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혀야 할 때”라고 강조해 말했다.

해양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 국가가 제소를 하지 않으면 발휘되지 않는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무대응을 하고 있어 결국 시민사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장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이 방류계획을 발표하자 대응 T/F팀을 가동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지만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T/F팀이 해체되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해 보겠다’는 일본 언론보도까지 전해지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주제발표 – 이장희 교수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부당성과 주변국 시민의 역할’

주제발표를 하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를 하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을 지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국제법학 전문가이다.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에서도 주요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교수의 주제발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 부당성을 알리면서 국제법적 대응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변국 시민의 역할’에 방점을 두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삼중수소' 위험성이 잔존한다는 입증자료가 나왔다고 이장희 교수는 심각성을 알렸다.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국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 시민사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해양방류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성이 담겨 있는 주제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희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국제법적으로 어떤 점을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한 시간 여에 걸쳐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이 교수의 주제발표는 「Ⅰ.문제 제기 II.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해양방류 사건개요 III. 국제법적 쟁점 검토 IV. UN 국제해양법상 해양 오염규제 규정 위반 검토 V.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중재 재판 사건 판례 검토 VI.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해양방류에 대한 구체적 국제법적 대응 방안 VII. 결론 」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교수의 발표 중 핵심내용은 「III. 국제법적 쟁점 검토」 부분이다. 과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오염수 방류와 2021년 4월 13일 원전 방류 결정 2년후 30년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일반 국제법상 의무이다.

각 국가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킨 경우 국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사능 오염에도 적용된다. 특히 핵 활동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제도가 있다.

둘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위반 여부 검토이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3조의 해양환경보호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 제194조는 해양오염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고,제196조는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및 보고서 송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전주의 의무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환경손해를 야기할 가능성만 있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통지(notify) 및 협의(consult), 감독의무(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는 혁신적인 원칙이다. 특히 국제판례로 ‘국가책임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직접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circumstances)상 국가책임의 주체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

넷째, 사전방지원칙(Principle of prevention action)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환경 파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다.

국제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은 국가의 관할이 미치는 지역과 국제공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포함하여 초국경적인 환경 피해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4.13 일본정부의 해양방류가 '96년 런던의정서 위반 여부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육상원인 오염이기에 선박. 항공기 오염 투기를 다루는 런던의정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6 런던의정서에 전문과 전체에 흐르는 기본원칙(사전주의원칙/사전예방원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장희 교수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고 시 일본은 사전협의 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 의무 등 국제법상 위반 소지가 있고 2021년 4월 13일 오염수방류 최종 결정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피해 국가라 할 수 있는 한국정부가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제소 이후 판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정조치, 즉 가처분 조치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피해 입증을 ‘과학적 입증’이 당장 어렵더라도 ‘상황적 증거’로 받아들여진 국제판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혔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국제재판 사례들을 들려주었다.

이에 이장희 교수는 정부의 무대응에 심각함을 토로하고, 시민사회가 정황적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해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결론부에서 이장희 교수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정부는 방류방침 기정 사실 후 대책강구보다 방류계획 자체를 전면 철회하라는 대책을 왜 세우지 않는가? 일본에 해양오염수 방류 말고 장기보관 요구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천명하라. 중국을 비롯한 타 태평양 인접국과 왜 연대 하지 않는가?”                                                                                      

 

/동포세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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