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어떻게 해야 하나? 한중일 시민토론

 

본 방송은 2023. 3. 29 삼강포럼-아시아평화네트워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토론회, 제1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에 이어 제2부 토론자 발표와 답변 영상입니다. 토론자는 오하라츠나키 탈핵신문 편집위원(일본), 이승무 한일반핵평화연대 대표(한국), 강광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가 발표했습니다.

[삼강포럼=EKW] 한중삼강포럼과 아시아평화네트워크, 한일반핵평화연대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곽재석 삼강포럼 상임대표가 사회를 보고 장경률 삼강포럼 공동대표와 이대수 아시아평화네트워크 대표가 개회사를 하였다. 이어 국제법학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부당성과 주변국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시간에 오하라츠나키 탈핵신문 편집위원(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교육홍보팀장, 일본), 이승무 한일반핵평화연대 사무국장(한국), 강광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국)가 발표했다. 한중일 시민토론을 가진 셈이다.

다음은 1부 주제발표 후 2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위 EKWtv 유투브방송 참조)

오하라츠나키 편집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 “보관소 외에도 건물내에 있는 오염수까지 합하면 142만톤에 이르고, ALPS 성능은 제대로 정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오염수가 있다.”며 심각성을 알리며 “일본시민사회가 해양방류 말고도 장기간 육상보관 방법을 제시하몄지만 일본정부가 귀기울이지 않고 가장 값싼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 후쿠시마 현지 어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어민은 “피해보상금 문제가 아니다 바다는 생물들의 집이다.”며 “인간이 멋대로 더렵혀도 되는 것인가?”고 반문하고, 또 “오염수 방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바다 없이 살수 없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전했다.

이승무 사무국장은 “쓰레기 분리수거의 원칙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사람과 격리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다”며 “핵폐기물 폐수처리는 이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물에 희석시켜 오염 농도를 낮추어 처리하는 것을 두고 지적해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폐수를 희석시켜 버리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고, 이장희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국제해양법에 포함된 사전주의 원칙과 사전방지원칙도 국내 환경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핵, 방사능과 관련된 것은 환경부 관할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무 사무국장은 "바다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도 76개가 되고 해양오염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 입장과 중앙정부 입장이 다른 면이 있고, 한국국민과 한국정부, 일본국민과 일본정부도 입장이 서로 다른 점이 있는 것같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국민의 입장을 듣지 않고 나아갈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고, 이어 정황적 입증으로 국제재판소 제소가 가능하고 승소가능성도 있다고 한 이장희 교수의 설명에 대해서 이승무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핵 폐기물, 오염수 처리 등에는 이런 저런 예외사항을 두어 피해가는 것을 볼수 있었다”며 “일본의 도쿄전력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중국동포 출신 법학자인 강광문 서울대 법학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논란들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국제법적 대응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웃국가인 일본이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자칫 패소할 경우 일본의 정당성만 높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장희 교수는 토론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답변을 주었다.

오하라츠나카 편집위원 발표와 결부해, 바다는 인류공영의 자산이다는 점을 강조해 말했다. 그래서 1992년 리우선언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를 강력하게 규정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이승무 사무국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입증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도 과학적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었고, 강광문 교수의 ‘신중론’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다”면서 동의를 표하고 이어 “그래서 여러 국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국제여론을 형성하고 여러 국가가 함께 제소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의 경우는 국제법을 어긴 정황들이 많고 국제법을 분명하게 어기고 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출처 : EKW이코리아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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