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고문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고문회장)

재한동포사회에 또 하나의 안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4월 20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노래방 접대부 알선 조직을 만들고 노래방 업주들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아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메스컴을 탄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부터 가리봉은 중국동포 주요 집거지역으로 국내에 이름이 나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동포회의 이미지가 또 한번 타격을 입게  됐다. “범죄도시”에 나오는 가리봉의 이미지가 “결국은 '범죄도시' 맞네.”라고 내국인들이 말할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범죄단체조직죄·직업안정법 위반(무등록 노래방 운영)·업무방해·감금·강요·공갈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가리봉동 일대에서 ‘가리봉동보도(輔導)협회’를 결성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노래방 업주들을 찾아가 폭행·협박을 가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시미 칼 등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때려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히고 노래방 기물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또 피의자를 체포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주사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검거된 7명 중 4명이 필로폰 등 마약을 투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각론 중,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로,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적고 있으며, “업무방해·감금·강요·공갈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중, “마약 처벌 및 형량”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매·매매의 알선·조제·소유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외국 국적자라면 또, 형기를 다 채운 후에도 받드시 본국으로 추방을 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 동포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은 물론, 본인의 가족들도 경제상, 명예상 큰 타격을 받게 되니 우리는 절대 범죄에 휘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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