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터질 것이 터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가 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언론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취합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가구만 해도 모두 3107가구라고 한다. 이 중 2020가구(65%)는 경매가 대기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경매가 끝난 곳도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그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매매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전세 사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본인의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HUG는 임차보증금 채권을 기반으로 임대인의 집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보증보험을 구조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확대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이 액수와 상관없이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 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을 신용불량자 등으로 교체해 기획 파산을 발생시키고 HUG에서 전세금을 받도록 하는 수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임차인이 이에 속으면서 전세 사기 구조가 성립되는 방식이다.(조선일보, 2022.10.30자 기사 “전세 사기 피해 부추기는 ‘보증보험’...에서.”) 

그러니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집을 경매에 부쳐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차이가 작은 집은 임대를 피하는 것”도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임차권 등기부터 해야 한다. 만약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만기 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다음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드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즘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도 많은데 은행 대출금을 제때 못 갚아 곤란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자기가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떼보면 좋다.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게 있으면 정부의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등기부를 떼보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집주인이 바뀐 것도 파악할 수 있기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처를 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피해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는 제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세 들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라도 입찰에 참여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세를 들 때는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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