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법무부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 3만 7천명이 출국했다고 한다.  

이중 정부합동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해 단속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2만 427명인데 그중 1만 8782명을 추방(강제퇴거 조치)을 했고, 이밖에 1만 157명은 스스로 출국해 상반기에만 총 3만7천명의 불법 체류자가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단속 수치를 보면 태국이 8645명, 베트남(3932명), 중국(2597명), 몽골(826명), 카자흐스탄(678명), 러시아(474명), 필리핀(468명), 우즈베키스탄(402명) 등 순인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 4470명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또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자 188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 수사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한국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오징어 성어기에 유자망 어선 선원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안선 대가로 1인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제주, 여수, 태안 등에 불법체류 선원 50여 명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상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기 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 20일 인천뉴시스도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인천항에서 근무하던 불법 체류자 10여 명이 출입국당국에 단속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내 체류 기간을 넘어서 출국하지 않고, 인천 내항 등에서 하역 관련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항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내국인도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에 앞으로 출입국당국과 인천항만공사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체류기간 만료해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게 될 경우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불법체류자 벌금은 적발 즉시 또는 출국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6개월은 100~200만원, 6개월~1년은 400만원, 1년~2년 700만원, 2-3년은 1천만원, 3-5년은 2천만원, 5-7년은 2천5백만원이며, 7년 이상은 3천만원 선이다. 

여기서 당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점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될 벌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나이,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후 범칙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출국을 원하면 상담을 받고 범칙금을 면제(최대 50% 가능)받고 출국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로우며 출국 후 재입국하는 길도 열 수가 있다. 즉 정해진 시간 안에 알아서 신고하고 출국하면 원래대로 해야할 벌칙금은 면제되며 나중에 입국 비자 심사의 규제까지 유예해준다는 의미이다. 

각종 소송 진행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중인 사람,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난민 신청자,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임신 출산 등은 인도적인 체류허가 G1비자를 받아 최소 체류기간 1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자기 구제방법을 알고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해 출입국에 자진출국 신고를 한 후 출국을 하거나, 출입국에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국해야 하며, 특별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불법체류자라면 G1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그 기간내에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체류자들은 이중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해 법무부로부터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신고 하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범칙금 면제와 재입국 규제유예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 관련 법을 잘 모르거나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할 줄 모르는 불법체류자라면 미리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체류만이 나라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다. 

상담전화: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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