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서울경찰청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여 작년 코로나 시기 범죄 증가율이 15%이상 상승하였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유형은 나날이 변형되고 교묘해 졌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구성원은 대부분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는 조직원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국내에 있는 조직원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준다. 금전은 위와 같은 전달 과정을 몇 번 거치고 결국 환전소 등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전달된다. 

 국내 수사기관 역시 보이스피싱의 주요 조직원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범죄자를 수사하여 검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으로 검거하는 자들은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건네받고 다른 자에까지 금전을 전달해주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달책’이라고 하는 자들은 검거되기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방조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일면식도 없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을 모집한다. 해당 인터넷 구인광고는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면 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한 자들이 해당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쳇’ 등을 통해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지시를 따르다 보면, 고수익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 되어있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전달책’들에게도 이른바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전달책’까지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고, 심지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전달책 내지 공범이 되지 않으려 노력을 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단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심지어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일당이 너무 높은 경우,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의심되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만약 조금 의심이 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을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메시지나 해당 구인 공고 글 등 이와 관련된 일체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 별일 없이 잘 지나갈 것이라는 주변의 근거 없는 이야기에 휩쓸려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일단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별일 없지 잘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조심하고, 이를 예방하는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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