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일·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그간 외국인에 대한 인적정보는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부처별로 성명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와 이민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북아신문 기자
webmaster@db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