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인적정보를 통일·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향후 구축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정부 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그간 외국인에 대한 인적정보는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부처별로 성명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등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행정정보 관리와 이민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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