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1일부터~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2023년 9월 11일부터~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은  2023년9월11일(월)부터~12월31일(일)까지이며, 대상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에 포함되며,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을 해야 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로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포함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는 공휴일 없이 안내를 하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공지하고 당사자 불시행시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10월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입니다.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하여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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