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연예계가 마약으로 떠들썩하다.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제보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수 권지용씨 역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가수 권지용씨는 여타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연예인들 마약 사건은 대중들에게 있어 언제나 좋은 가십거리다. 하지만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상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중에 공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가수 권지용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먼저 권지용씨에게 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하였다.

형법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그밖에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자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다(형법 제216조). 즉, 우리 형법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공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이미지는 그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연예인들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경우 수 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연예인들의 이미지는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 들과 계약한 기업의 브랜드를 포함한 수많은 엔터테이먼트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가수 권지용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권지용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이미지 실추가 있었고, 이를 경제적 손실로 따져보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이다. 만약 권지용씨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판명이 난다면 실추된 이미지는 어느정도 회복되겠지만, 그동안 권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및 권씨와 계약한 수많은 산업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권지용씨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연예인들의 수사 중인 사항을 외부로 발설하는 경찰의 내부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대외 발설이 경찰의 자의던 타의던 국가의 핵심적인 수사기관은 공익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연예인라서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 형법 조항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물론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를 국민에게 알린다고 하여도 공익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의 이번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떤 루트로 수사 중인 사항이 외부로 발설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의 내부 단속이 시급해보인다.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