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동북아신문, 구본균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지난 2023. 12. 27.경 배우 이선균이 사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몇 달 만의 일이다. 연말 시상식 등에서는 동료 배우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였고, 각종 언론사는 경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비판하였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의 죽음 직후, 공식 석상에서 과잉수사는 없었다고 공표하였다. 물론 경찰이 수사 중 배우 이선균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과잉수사의 정의가 비단 폭행이나 폭언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 이선균은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다. ‘먹고 산다’는 표현이 추상적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이미지가 곧 경제적인 이익이 되거나 경제적 손해가 된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단순히 추상적인 관용어가 아니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가장 큰 자산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계속해서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반대로 이미지가 추락하면 비단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위약금 등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 나아가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연예인으로서 재기할 수 없다는 절망감 역시 크게 다가올 것이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 배우 이선균 이외에도 수많은 연예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변호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우 이선균의 경우는 경찰의 대응 방식에 큰 특이점이 있었다.

경찰 수사는 보통 인지단계를 거처 내사, 입건의 단계로 나아간다. 내사 단계는 형사 사건화가 시작되기 전의 단계로서 피의자 신분도 아니며, 사건번호조차 부여받지 않는 단계이다.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로 보며, 이 단계에서 하는 진술은 참고인으로서 하는 것이다. 내사 단계에서 혐의점이 인정되는 경우 입건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시작한다. 즉, 내사 단계에서 하는 수사는 혐의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계로서 언제라도 종결할 수 있는 단계이다. 배우 이선균의 경우,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만으로 배우 이선균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였고, 이것은 곧장 기사화 되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유무죄의 판단 여부는 보통 마약 검사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마약 범죄는 체내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배우 이선균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즉, 일반인의 경우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내사가 종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선균의 경우는 달랐다.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 국민은 이선균을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마약을 투약하는 연예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을 내사 단계에서부터 마약 범죄자로 몰고 갔다. 배우 이선균은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국 배우 이선균은 사늘한 주검이 되었다.

이선균은 자신의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부터 조사 일 경찰서 앞에서 무수한 기자들로부터 취재를 받았고, 기자들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온갖 기사를 작성했다. 경찰은 지금도 이선균에 대한 과잉수사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 과연 기자들은 누구로부터 이선균의 수사 일정과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지 한번 고민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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