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행정 실무자를 위한 필독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 판례까지 조목조목 수록

[서울=동북아신문] 출입국 행정 실무자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 법령』집을 이남철 교수가 최근 편찬했다.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이남철 교수는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이남철 교수는 인터뷰에서, 출입국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시험과목으로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청이 설립과 이민정책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만큼 출입국관리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법무부 출입국 실무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한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지적한다.  

/동포세계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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