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행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4.2.26.(월)부터 2024.12.31.(화)까지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시범사업 개요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근무지역, 업종)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지역, 계절근로 허용 분야
 ※ 유학생 소속 학교와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활동
 •(추천자 요건)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며,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법무부‧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등을 평가받은 우수대학
 •(피추천자 요건) 상기 조건을 충족한 유학생의 부모로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체류자격,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목적) 특정 지자체(또는 국가)와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송출국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해외 지자체의 인력을 도입
•(절차) ①동일 광역권의 지자체간 업무협약(MOU) 체결사항 공유 및 활용 가능 여부 협의 → ② 해외 지자체(또는 국가)에 인력 송출 가능 여부 등 협의 → ③ 법무부 승인 → ④ 국내외 지자체간 인력 송출 최종 합의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계절근로 참여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4년 2월 22일(목)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기 종합대책을 상세히 안내하며, 일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전국 131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농번기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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