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통신교육을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나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인터넷콘텐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외국어학원 8개월 과정을 2년 내에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으로 등록 후 7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 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여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에서는 당초 결제한 대금이 교재 대금이고 8개월 학원수강은 무료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답변) 학원 수강 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학원인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한 후 교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강도중 개인사정이나 강의가 부실하여 중도해지 및 잔여수강료를 환급 요구하면 사업자는 학원수강은 무료서비스이고 교재 판매가 주된 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교재가 훼손되어 해약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확인하면 대부분이 교재구입 계약서이며 소비자가 서명을 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상기 내용의 경우 '2년간 자유롭게 수강하는 조건'이었다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급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서명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약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두고 또한 이를 교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 원고 게재 시 출처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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