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변대양사인출입경유한회사 리명숙
한국방문취업제의 대두로 하여 조선족들에게는 한국방문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 나가기만 한다고 무조건 모든것이 생각대로 되는것은 아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것은 취업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방취제 실시이전 한국의 외국인귀국프로그람이 실행되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부딪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로무경력자들이 귀국하였고 또 연수생들이 만기되여 련속 귀국하였다. 그들은 모두 취업경력자들로서 다시 한국으로 진출한다고 하여도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취제로 한국에 진출하는 연고자와 무연고자들은 대부분 비경력자들로서 긍정코 한국취업에서 애로가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무연고자만도 근 3만명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수자로는 현재 한국인력시장수요량에 비하면 포화될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 인력이 모든 분야에 종사할수 있는 전제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3D업종에만 제한된다. 그렇다고 3D업종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직종으로 취업이 무한대로 가능한것은 아니다.

경력자들의 귀국으로 일정한 업종에 그만한 공간이 생긴것만은 사실이지만 한국취업현장의 고용주들은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쌍방은 서로가 이 차이를 감안하고 적응시간을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취업이전에 앞서 우리는 방취제면 5년은 무조건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싶다. 방취제로 입국한 뒤 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합법취업자격을 얻은 뒤라야 우리는 취업자유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불법취업이라는 딱지를 쓰고 취업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부당취업을 할 경우엔 역시 불법체류라는 불명예로 강제귀국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취업시에도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뒤 취업을 해야 하며 만약 다른 곳으로의 취업을 원할 때면 반드시 원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을 파하고 새로운 계약관계를 가져야만 합법취업으로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법취업, 불법체류로 전락되고만다.

이번 방취자들의 취업하게될 주요분야로는 용접, 건축보조(목공), 해산물가공, 식당료리, 간병, 가사도우미(보모), 미용(맛사지), 물건판매, 트럭기사, 기중기. 자동차수리, 배수관련결 등으로 나뉠것이다.

방취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의 편리를 위해서도 출국전교육프로그람, 한국에서의 취업전교육에 적극 참여하는것을 자신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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