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규정 통과

간이귀화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도 사안에 따라 귀화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주당 김경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30일 통과한 국적법의 주요 골자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또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6조 제2항제3호를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추가에 대해 김경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과 같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에 의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단순히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간이귀화를 부정한다면 인도주의 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간이귀화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국적법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3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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