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규정 통과
민주당 김경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30일 통과한 국적법의 주요 골자는 간이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또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귀화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6조 제2항제3호를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추가에 대해 김경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과 같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및 혼인관계에 의해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단순히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간이귀화를 부정한다면 인도주의 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간이귀화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국적법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3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