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군벌의 박해 및 기타


봉계군벌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는 일찍 1924년 3월 조선인학교를 폐쇄시킨데서부터 시작됐다. 선후하여 《동변도 소속 각 현 조선인학교 폐쇄조례》, 《조선인을 고용하여 벼농사 짓는데 관한 관리법》 등을 포괄하여 조선농민을 취조하고 구축하는 훈시령, 비밀령을 수 십 가지나 제정, 발급하였다. 1925년《미쯔시협정》의 체결은 일제와 결탁 하여 조선인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1929년말-1930년 초 봉 씨 군벌은 중동로사건을 발동하여 부금에서 무고한 조선농민 130여 명을 살해했고 동녕에서 30여 명을 죽였다.

실례1 3명 동북군 병사는 훈춘현 흥인리 흥의사 싸탄자의 조선인 류씨네 집에 뛰어들어 도끼로 류 씨 부부를 찍어 죽이고 현금 270원을 빼앗아갔다.

실례2 1930년 10월 12일, 배초구 주재 동북군 병사는 《공산당과 내통한다.》는 죄명을 들씌워 당지 조선인 30여 명을 연길청으로 압송하였다.

조선인은 중국 측과 일본 측, 군벌에서 오는 박해와 멸시를 받는 외 마적과 기타 비적에 의한 피해도 수 없이 받았다. 마적은 적으면 3명에서 수 십 명, 많으면 수 백 명 이상의 대오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시로 민가에 나타나 강탈, 살인, 방화, 인질 등 거주민에 대한 모든 악행을 감행하며 마을을 유린하였다. 늘 마를 타고 다니므로 마적이라 부르고 있으며 최신식무기를 갖고 있었다. 산간편벽한 곳에 무리져 있으며 중동철도와 남만철도 연선지대에 출몰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항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 직접적인 피해자로 되었다. 1924-1929년 간도지방에서만해도 마적의 출몰차수는 1019차, 빼앗아간 금액은 4만 1997원, 출몰한 마적인수는 1만 7347명, 피해자 중 부상을 입은 조선인이 33명, 피살된 조선인이 35명, 납치당한 조선인이 358명이었다.(《만주와 조선인)) 마적이 조선인생활에 얼마나 큰 위험과 부담이 되였는가를 알 수 있다.
1926년 당시 마적단의 상황은 표 1-04-17에 적어둔다.


3. 조선인의 귀화입적

청나라는 1882년, 처음으로 조선유민 입적령을 반포하여 두만강이북의 조선유민의 입적을 강요하였다. 1910년 청나라는 《대청국적조례》와 《대청국적조례실시세칙》을 반포하였고 1912년에는 《중화민국국적법》과 《국적법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 국적법은 5장 20조로 되였는데 중국국적에 가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4가지 제한성 조건을 첩부하였다. 조선이주민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세히 적어보면

1. 연속 5년 이상 중국에 거주한 자 2. 중국 법 또는 본국의 법에 의해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만20세 이상인 자 3. 품행이 단정한 자 4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자.

국적법의 규정으로 볼 때 귀화자에 대해 관대한 면이 있으나 그래도 각박한 편이며 조선인 귀화입적 자에 대하여 정치상의 평등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1913년 5월, 중화민국정부는 조선인에게 입적을 강요하면서 중국교육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에 《간민회》가 조직되어 조선인의 입적운동을 발동하고 조선인학생을 중국관립학교에 입학시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부정확한 친중배일의 일종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 주요한 인물로는 구춘선(具春善), 이동춘(李东春), 김립(金立), 김하석 (金河锡), 라철(罗哲), 백순(白淳), 현천묵(玄天默), 김위(金为), 고평(高平) 등 이다. 입적지주와 배일지사들이 연합하여 발동한 운동이었다.

구춘선은 1860년 1월 29일 함경북도 온성군 미포면 풍인리에서 태어났다. 1878년 왕궁의 수위병 모집에 합격되어 19년 동안 수문장으로 일했다. 1911년 봄, 이동휘의 소개로 간도 국자가 소영자의 길동학교로 왔으며 간민회가 건립될 때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16년 《철혈광복단》에 가입하였으며 1919년 《조선국민회》 직속조직인 《간도국민회》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안무를 사령으로 하는 국민회군의 병력은 450여 명이었다. 1921년 10월 29일, 양수천자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광복군 총판부》를 조직하였다. 1924년 왕청현 하마탕에 돌아와서 만년을 보내다가 1944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간민회》의 운동을 반대하여 의병, 유림을 중심으로 《농무회农务会》를 조직하고 조선민족고유문화를 보존하려는 운동을 발동하였다. 군중4000 -5000명이 연길도윤공서에 청원운동을 하여 입적동화운동이 취소되었고 따라서 《간민회》도 동년 말에 해소되었다. 농무회 운동의 주요한 인물은 지장회(池章会), 최가익(崔街翼), 강수희(姜受禧), 김희형(金熙亨), 박재납(朴在纳), 장진우(张振宇), 이남준(李南俊) 등 이다.

중국정부는 조선이주민이 일본의 세력범위에 진일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일본세력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국적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인에 대해 압력을 가하여 조선인 입적고조가 한때 일어났다. 1914년에는 이동춘, 김립 두 사람을 만호 조선인의 대표로 북경에 보내어 국무원에 《청원귀하입적》서를 바친 일도 있었다.

입적에는 일정한 제한과 수속절차 및 정치권리 등 다면의 규정이 있었다. 간민입적은 반드시 본인이 자원 신청해야 하며 함께 입적하는 이는 부인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입적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입적청원개간민은 자신의 상세한 경력서와 청원서 그리고 보증서를 매양 3부씩 현 공서에 바쳐 보존하였다. 현공서에서 비준한 후 달마다 책을 묶어 본인의 청원서, 보증서와 함께 성공서 자부(咨部)에 보내어 부조(部照)를 발급하며 도윤공서에 등록되었다. 입적에 허가된 간민에게 현공서에서 먼저 임시집조를 내주며 후에 다시 부조로 바꾸었다. 부조를 받은 뒤 본 현 공민으로 간주되었다. 입적 자에 대한 정치권리는 아래의 몇 가지로 되었다.

1. 중국선거법의 자격규정에 따라 상하급 자치직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교육부에서 규정한 교직원자격에 따라 현립 각 학교 교장 및 관교(管教)가 될 권리가 있다. 3. 현 행정기관에서 일할 수 있으며 각 직원을 위임할 권리가 있다.

중국정부는 조선 개간민 입적에 대하여 강제 또는 유혹의 수단을 썼다. 토지 소유권문제가 그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1915년 5월 《중. 일 신조약체결》이래 조선인의 입적을 극력 추진하였다. 동남로관찰사는 개간민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잡거구내의 조선인의 토지소유권은 중국 행정지배를 받으며 《중일협약》에 근거하여 잡거권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중국인은 조선인을 고용하여 관황 (官荒)을 경작하지 못하며 잡거구에 이민을 실시하여 조선인의 생활력을 감소하며 비 잡거구의 조선인에 대해서는 토지권이 있는 자를 중국적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선인은 토지권을 갖지 못하며 정부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토지를 수매하고 당사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여 출경을 해야한다. 동척에서 발행한 《간도사정》에 의하면 1917년 9월, 간도조선인 중 정식귀화집조를 받은 호수는 1427호, 정식귀화집조를 못 받은 호수는 2111호로서 귀화입적 조선인은 3500여 호로서 당시 조선 이주민의 10분의 1을 점하게 되었다. 1919년 부분적 지역 조선이주민의 입적상황을 보면 훈춘에 1025호, 왕청에 575호, 화룡에 417호, 밀산에 3호로 알려진다. (《중조관계사 론문집》) 1927년 간도조선인 입적인수를 보면 연길에 9만 7401명, 화룡에 3만 653명, 왕청에 5575명, 훈춘에 7,545명으로 총 5만 3528명, 총인구의 12%에 해당하였다 (《淺談延邊朝鮮族遷入時期的人口,土地,入籍狀)池景蓮)

1928년 2월 17일, 길림성공서는 행정회의를 열고 《한민입적문제 제1안 결의》를 채택하여 조선인입적에 대해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결의를 지었다. 특히 지적해야할 점은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에 대한 처리이다. 연변 4개 현을 제외한 기타 각 현에서는 새로 이주한 조선인에 대해 만약 이주민이 동3성 기타 현에서 왔으면 천이수속을 밟아야하며 기한 내에 청원입적을 시켜야 한다. 만약 국외 또는 타성에서 새로 온 조선인이라면 상부계 또는 간도 개간구에 거주해야 하며 마음대로 잡거구에 거주해서는 안된다. 새로 온 조선인은 반드시 6개월 내에 청원입적을 해야하며 기한 내에 입적하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간주되여 중국인은 그들에게 땅이나 가옥을 세주지 못하며 고용인으로 쓸 수도 없다. 민사, 형사 사건에 부딪치면 중국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국민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9.18》전쟁직전 동북의 94만 조선인 중 귀화입적 자는 5만 1858명으로서 약 6%를 점하고 있다. 성별로 따지면 요녕성에 입적한 조선인은 8310명, 조선인수의 3%이며 길림성은 3만 6160명으로 6%에 해당하고 흑룡강성은 2858명으로 조선인수의 8%를 점한다. 이들 귀화자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한 유력한 자들이고 또 배일분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인의 귀화입적은 국제형세의 특정된 역사조건하에 산생된 강박성을 띤 역사적 산물로서 광대한 조선이주민의 념원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적은 간민회는 간도에서의 첫 사회단체로서 조선이주민의 자아보호, 발전에서 일정한 적극적 작용을 발휘한 합리한 형식의 탐구활동이었다. 아래 간민회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둔다.

1909년 7월, 이동춘과 김립 등은 관청의 허가를 얻고 국자가에서 《간민교육회》를 발족하고 합법적활동을 벌리었다. 주요 창시자 이동춘은 조선 회령사람으로서 1873년에 출생, 서울주재 청나라 사신처 통역을 지내면서 《파총(把总)》이란 관직을 표창 받았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교육 사업에 전력하면서 양정학당을 꾸려 큰 성과를 올렸으며 연길지방관원들과 사이가 밀접하였다. 그는 동남로 관찰서공서 고급관원이며 월간 신동(绅董)이었다.
《간민교육회》는 이동춘을 회장으로, 조기정을 지회장으로 하였으며 회원수는 300여 명에 달했다. 《월보》를 꾸리였고 반일사상을 선전했었다.

중화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된 후 이동휘, 정재면, 박찬익 등 대표는 려원홍 부대통령에게 연변조선인사회상황을 소개하였으며 《간민자치회》조직을 세울 것을 청구했으며 려원홍은 찬성을 표하면서 《자캠두 글자를 삭제할 것을 제기하였다. 1913년 3월 김약연, 이동춘, 김립, 도성, 장기영, 벽옥보 등은 국자가에서 《간민교육회》를 《간민회》로 고치기로 합의 보았다. 김약연이 회장으로, 김영학이 부회장으로, 정재면이 총무로 되었다. 산하에 법률, 교육, 교섭 등 12개부를 앉혔다. 《간민회》의 종지는 《중국법률과 교육을 연구하고 간민들과 관청사이에 생기는 교섭사항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간민회》의 진정한 목적은 연길지방관청에 의거하여 본회를 민족자치단체로 건설하며 효과적인 반일활동을 벌리는 것이다.

《간민회》는 성립 후, 우선 조선인 중에서 《입회활동》을 벌리였다. 《간민회》의 최초회원은 대부분이 입적한 조선간민 혹은 이미 입적하였으나 아직 토지소유권이 없는 도시와 농촌의 부유계층인사들이었다. 농촌의 지주와 《향약》, 《패두》 등 관청과 연계있는 자들도 《간민회》에 혼입하여 일부 지회의 우두머리로 되었다.

《간민회》는 일본영사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문화단체로 자칭하면서 《입회활동》을 벌려 《입적비》를 징수하여 활동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는 간민과 《간민회》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1914년 1월 7일, 《농민계》농민들은 《거민등장 (举民登状)》의 기치를 추켜들고 국자가 《동남로관찰사공서》에 몰려가 악패, 향약, 패두들이 입적비징수를 구실로 사욕을 채운 죄장을 폭로하면서 불법분자들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화룡, 용정, 왕청의 《농민계》도 수백명 대표를 파견해 투쟁에 참가하였다.

《동남로관찰사공서》에서는 부대를 출동시켜 청원대오를 강제해산시켰으며 300여 명 군중을 체포, 구금하였다. 《농민계》군중들은 연길관청 문 앞에서 6-7일간이나 농성시위를 벌리었으며 성원하는 군중이 수 천 명에 달하였다. 관청은 하는 수 없이 《거민등장》 을 접수하고 구금당한 군중을 석방하였으며 해당 관리를 엄벌할 것을 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간민회》에 대한 연길지방관청의 태도는 달라졌으며 이해 3월 12일, 연길지방관청에서는 《간민회》와 《농민계》를 강제 취체하였다.

간민회는 발족되어 1년밖에 존재하지 못했지만 지방관청에 환상을 품고 그들에 의거하여 조선간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존하려는 한차례 시험이었다. 《간민회》는 반일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진보적인 사회단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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