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법률 칼럼>

잘살아보자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36만 중국동포들은 고국의 산업영역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동포들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이 들면 대한국민국 법이 부여한 보상권리를 찾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말 안타깝다.

업무재해가 발생하면 처리 방향은 공상(회사측과 협상),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과 협상) 두 가지가 있다. 필자는 우선 산재에 대해 얘기해 보려한다.

1. 산재 보험 대상과 기타

⑴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

⑵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하다.

⑶근로자의 과실, 실수로 인한 사고도 모두 산재 대상이 된다. 심지어 출퇴근길에서, 사업장에 화장실, 휴게실, 혹은 사업주의 안내로 출장 일처리 길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산재대상이 가능하다. 오로지 업무와 사고 간에 긍정적인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성립되면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단, 자살, 재해는 제외된다.

⑷업무사고로 인한 부상이 4일 이상 치료가 수요 되면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단, 3일 이내 치료가 수요 되면 공상 처리한다.

⑸공상처리에 불복하면 공상 처리를 철회하고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하다.

⑹불법체류를 불문하고 산재처리 대상이 가능하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업무사고로 입원치료 받으면 그 즉시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여 합법체류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처음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승인 결제를 받아야 한다.

3.요양 신청서에는 재해 원인과 산재발생 상황을 상세히, 확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요양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사업장 관할 건설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대표이사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동포 여러분들은 조기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전 사고예방에 중시를 돌려야 하며 일단 산재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절차로 통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기대한다.

귀한동포연합총회 고충상담실 강영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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