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양한국총영사관>

1. 최근 한국정부는 한ㆍ중간 인적교류 촉진 및 경제협력강화를 위해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중국국민에  대하여 복수사증(사증유효기간1년, 체류기간30일)을 발급키로 하였습니다.

2.  복수사증확대대상자

 o OECD 국가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자
 o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항공사ㆍ선사 임직원
 o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소지자중 우수고객 (골드ㆍ플래티늄카드 소지자)
 o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한자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자
 o 우리나라와 자원ㆍ에너지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한국 공ㆍ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ㆍ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o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o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사증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3. 행정사항

 o 복수사증희망자는 08.5.12부터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신청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사증업무란의 사증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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