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출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된 이주노동자 2명에 대해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조사완료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시행을 유예할 것을 15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출국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증거 확보를 위해 이들의 강제퇴거 집행 유예를 권고했는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를 무시한 채 지난해에 이어 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3대 위원장 림부 토르너(네팔)와 부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로, 인권위는 이주노조 집행부를 단속한 것이 표적단속인지,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007년 11월 인권위가 이주노조 2대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을 때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강제출국시킨 바 있다.

헤럴드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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